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문건 조작 및 은폐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응하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일 1차 조사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했으며,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미리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경위와 이후 해당 문건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작성된 문서가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서류를 들고 있는 장면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양복 뒷주머니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러한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과 7분 통화 정황
국무총리 직무 방기 여부 규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 돼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회 의결 당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7분간 통화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못한 이유와 행정부 2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소환을 통해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 의혹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왔으며, 최측근 손영택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