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입법을 비롯해 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이를 저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운영을 둘러싼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무더기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최근 필리버스터 대결이 세 차례나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정작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이 지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후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강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강제 종결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자 해당 규칙을 바꾸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간사 선임을 상임위의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 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간사 선임 대상에서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간사를 추천하면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이에 맞서 친여 성향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이란 이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있었던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을 꼬집어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특검을 국회에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검사들을 국회로 부를 수 없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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