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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독살 뒤 ‘슬픔 극복’ 동화책 낸 美 여성 '유죄 판결'
유산 노리고 범행... 30억 상당 생명보험도 가입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3-17 17:25:33
▲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 AP통신=연합뉴스
 
미국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출간한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4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가중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리친스의 휴대전화에서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리친스가 당시 약 450만 달러(약 6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약 4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또 남편 몰래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여러 개에 가입했으며, 내연남과 미래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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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친스는 2023년 5월 체포되기 직전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나와 함께 있나요?'를 자가 출판했다.
 
배심원단은 살인 미수, 위조 및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5월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리친스의 가중살인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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