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노 관장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이 당장 현금 944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가 오를 경우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기존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송전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재상고 기간인 14일까지 현금 944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산분할금을 즉시 주지 않으면 하루 1억3000만 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만 재상고하면 소송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재산분할금 규모를 늘리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주)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약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치는 14일 종가 기준 7조5907억 원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주식의 29.4%도 보유하고 있으나 SK실트론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SK실트론 기업 가치 평가액이 3~4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의 가치는 약 1조 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가 하락을 위험이 있고 최 회장의 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향후 배당금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이 5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SK(주) 주식을 담보로 40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주식 가격 산정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올해 6월2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이후 주가가 5배 넘게 급등한 것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산정했다.
최 회장측에서는 변론 종결일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식 가격 산정 시점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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