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채널 다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ETF 등) 광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고 제작부터 사전 심사, 사후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금감원·금투협·업계가 운영 중인 공동 T/F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업계 내 반복되는 허위·과장 광고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엄격한 규제 대상임에도 단순한 고객 유치 수단으로 치부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는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적극 협조해 이번 개선안이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 개선안은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투자사의 광고 제작과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시황·업황 분석 자료에 특정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가 섞이지 않도록 대외 제공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광고 심의 시 소비자보호책임자(CCO) 참여도 의무화한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를 차단하고자 계약,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사전 검토 의무 또한 명시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와 심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인 ‘광고위원회’를 협회 내 신설해 공정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한다.
자사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도 강화해 앞으로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 지정 상품 등은 협회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광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금 기준도 신설해 제재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광고 게시 이후의 사후관리와 신고 체계도 보강된다. 심사 승인 내용의 임의 수정·누락이나 라이브 방송의 즉흥적 발언을 막기 위해 게시 즉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또 금투협 홈페이지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해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을 확대한다는 게 당국 설계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9월 초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순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투사별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는 개선안을 전면 시행하는 게 목표다.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부 관계자는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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