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노사가 임금인상·인력확충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오는 13일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투표에서 80.72%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방적 중재 신청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사장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일방적인 중재 신청을 결코 방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항철도 노사는 지난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다. 쟁점은 최하위 직급인 6급의 기본급, 근속승진, 인력확충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항철도 6급 기본급은 194만4333원으로, 다른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보다 최소 52만 원에서 최대 82만 원 낮다. 같은 민자철도인 9호선 1단계와 비교해도 월 74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올해 기본 인상분 4.9% 안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근속승진도 쟁점이다. 노조는 "공항철도는 매년 임금 인상분이 신입사원 초봉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연차가 쌓여 더 받는 몫은 매년 0.7%뿐"이라며 "6급 기본급 기준으로 1년 경력의 값이 월 1만4000원 남짓에 불과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면 4년을 일해도 신입사원과의 기본급 차이가 월 4만 원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근속승진 체계를 '6급→5급 5년', '5급→4급 7년', '4급→3급 9년'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6급→5급 7년 승진'만 내놓는 데 그쳤다.
인력확충과 관련해선 노조는 기관사와 검수 등 현장 부족 인력 22명 증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비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 지분 48.6%의 민자철도다. 운영비는 3년마다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 승무 정원 156명 가운데 실제 인원은 145명으로 11명이 비어 있다. 이 빈자리를 대신 메우는 대무가 한 해 1485회에 이른다. 같은 본선검수 업무인데도 서울은 2인1조, 검암은 365일 1인 근무다. 전동차 하부를 점검하는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도 지난 9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항철도 관리운영비 재산정 협의 때 기관사 장시간 운전 등 현장 의견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인력 충원안을 내놓지 않고 국토부가 관리운영비를 승인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은 적법하게 확보한 쟁의권에 기반해 사측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며 "사측이 이후에도 불성실 교섭과 파업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운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항철도 경영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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