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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개인정보 암호화” 의혹, 법원 판결대 올랐다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QR코드 생성과정’ 사실조회 채택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7 12:13:38
▲ ⓒ스카이데일리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암호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의혹의 사실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K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QR코드 생생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구한 변호인의 요청을 채택했다.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한 K씨는 ‘(QR코드) 7자리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 번호로 가지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신분증을 인식한 후 QR코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QR가 만들어지는 순서와 범위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무런 확인이 없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해 온 배경에는 특정인만 해독 가능한 암호코드를 심어놓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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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K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선관위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어 비밀투표 위반이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막연한 의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 2017년 대선 당시 사용된 재외국민 투표용지 QR코드 판독결과 일련번호 정보가 담긴 투표용지인 반면(사진 왼쪽위 빨간색 원 부분)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자가 불규칙적으로 입력돼 있다.(사진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 일련번호 입력만으로 충분한 국내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돼 있어(사진 왼쪽아래 빨간색 밑줄 부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제보]
 
이에 대해 K씨는 “1심 재판에서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심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 검증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선관위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선관위는 QR코드 생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숨겨온 QR코드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바코드에는 0~9까지 10개의 숫자(10진수)를 사용해 NO. 000001, 000002, 000003 등 순서로 7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누구나 일련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발급용지와 기표용지의 불일치 등 부정선거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판독 결과 10진수 형태의 7자리 일련번호 대신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16진수 형태의 번호가 입력된 것으로 확인돼 ‘암호코드를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선 지난 2018년 8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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