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파주운정~차량기지 구간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관련 불법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GTX-A 민자구간(삼성역~차량기지)은 대심도(40M) 뿐만 아니라, 대심도에서 지표의 차량기지로 상승하는 구간의 심도가 20M 전후”라며 “각 시설물과 이격거리 약 10M 거리에서 열병합발전소와 스포츠센터 지하시설, 대구경 가스 공급관과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터널 등의 발파소음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기재해 사전 승인받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는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관련사항 이행에 대해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로 인해 안전하게 GTX-A 노선이 공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한 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정보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결정문(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관리계획서 정보부존재 결정문(국토부·파주시·고양시)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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