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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하는데… 참전용사 수당은 ‘32만원’
올해 최저임금 월 179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구자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으로 조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29 14:14:19
▲ 서헌원 해병대 부사령관(왼쪽)이 올해 6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함께 해병대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정책동행분과 위원인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79만원이다.
 
이에 구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올해 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316원으로 70%는 73만원 가량이다.
 
개정안은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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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국가, 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을 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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