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설명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이트인 사람인은 9일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7.8%가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괴롭힘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 등 언어폭력(45.4%)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 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 관계사 직원(4.6%) 순이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여기에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괴롭힘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았다고 했다.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의 응답이 나왔다.
회사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무려 90%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선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하는 것을 1위로 꼽았다. 이어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들을 내놨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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