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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보험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셀프 손해사정’ 방지 강화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9 11:57:19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서 포인트를 받아 건강용품 구입이나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자회사 간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와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른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했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고 손해사정업무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정한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세부 업무 기준과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게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상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필히 보험계약자에게 안내·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때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해 충원 부담을 줄였다. 회계 상 특별계정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구조를 갖는 구(舊)연금,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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