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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약 공급 늘린다… 18개 제약사에 긴급생산명령
식약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증산 순조롭게 진행”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4 13:22:48
▲서울의 한 약국의 모습.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한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증가로 이 약의 품귀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실시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과 생산·수입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 5개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생산량을 60% 이상 늘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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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 정에서 집중관리기간 동안 7200만 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을 1정당 50원에서 70~90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격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일괄 70원으로 맞춰진다.
 
인상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 동구바이제약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650mg 등이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하는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 인상과 함께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매점매석 등을 단속한다. 도매상의 끼워팔기 같은 부당행위가 파악될 경우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증산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약업체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월별 생산 계획을 제출받았고 향후 원료 공급 상황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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