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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野 개딸들 ‘출당해야’
개딸들 3만 명 “박지현 출당 징계하라” 민주당 청원
내달 18일 종료 청원, 5만 명 달성할 경우 당 ‘의무 답변’
박지현, 당내 출당 청원 관련해 “탈당 생각 없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1 16:14:3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민주당 내 청원 동의자 수가 21일 3만 명을 넘겼다. 박 전 위원장은 탈당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오른 박 전 위원장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 수는 오후 1시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박 전 위원장이)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할망정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고 있다”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시작됐으며 내달 18일이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청원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반을 넘어선 60% 가까이 채운 것이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내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16일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에게 호소한다”며 “(이 대표는)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썼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이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다만, 박 전 위원장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고 앞선 페이스북 글에 비해 톤을 낮춰 민주당 입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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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2차, 3차, 4차, 재차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만신창이를 만들다 결국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힘과 검찰이 원하는 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당내 출당 청원과 관련해 탈당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제가 냈던 목소리들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 내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계속해서“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그저 공격당하거나 문자폭탄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빚어지다 보니 그 부분이 좀 견고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나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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