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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에 ‘미끼 뇌물’ 건넨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명품백 전달 경위·목적 등 확인
崔 “인사청탁 목격해 시작된 것”
20일엔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8:03:38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미끼 뇌물’성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며,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라며 “그때까지는 영상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라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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