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미끼 뇌물’성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며,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라며 “그때까지는 영상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라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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