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 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 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 원 △2024년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 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7000만 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 원 약 1만3000여 건 △50만~100만 원 100건 △100만 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 원 정도 임을 지적하고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 것인지 물었다.
왕 의원은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왕 의원은 광주시 현실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하고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해당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