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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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찾아 농지 규제 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농작업 편의시설 규제 완화·농지 처분기준 개선 등 법령 개정 요청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6 10:46:15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직접 논의하기 위한 후속 행보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개선 서한을 보내고 국회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먼저 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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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경기도 내 30위(2023년 기준)에 그치는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현행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55억 원으로 약 47%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현덕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찾아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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