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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동영상 협박 사기단 징역 8년 선고
성매매업소 이용객 동영상 가족에게 공개하겠다 협박
피해자 40명·피해 금액 9억6000만 원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7 13:56:21
▲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사기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수진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은 징역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기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수집한 이용객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자신을 마사지 업소 사장이라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자신을 총괄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라며 욕설을 퍼붓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총 4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억6493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조직 가입 희망자에게는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중국 비자와 항공권을 제공해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중국 현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범행을 하게 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오후 8시까지 야근을 시켰다.
 
조직은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사용하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등의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할 것을 엄격히 지시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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