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실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및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는 중견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중견기업의 70.1%는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72.6%의 중견기업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와 현장 혼란·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하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로 이어진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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