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반항장애,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이들이 교실에서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교사는 물론 주변 학생들도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실태조사와 진단 검사 △선정 및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교육청 측은 그동안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정의하는 법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학교에서 훈계나 상담 등이 조심스러웠다면 해당 조례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또 교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이나 의료 기관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진단검사 결과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하기 전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학업이나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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