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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신용 등급강등 재심서 1000억 신용공여 제시
신용등급 하락 내용 전달받은 후 재심 요청
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검찰에 통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2 11:57:31
▲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 원금 반환 기자회견 현장. ⓒ스카이데일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2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재심에서 1000억 원 한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제공하는 신용보강 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2월 25일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26일 오전 재심을 요청했다.
 
이때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해 해당 부채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잔액이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변경되면 부채비율이 떨어져 등급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우선주 상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MBK는 직접 1000억 원 규모로 홈플러스에 신용 공여를 제공하겠다고 신용평가사 측에 제시했다. MBK가 홈플러스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홈플러스가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요청하면 MBK가 자체 신용 등을 통해 조달해주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MBK가 1000억 원까지 지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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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은 2월 중순 첫 기업설명회(IR) 미팅 이후 홈플러스 측에 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채권 매각 당시 신용등급 강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MBK 주장에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2월 25일 예비통보 전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줄 몰랐다”면서“IR 미팅 이후 떨어질 것 같다는 암시를 받았으면 이런 조치들을 미리 하지 26일 재심의에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을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2월 25일 오후 4시께 신용등급 하락 평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힌 만큼, 해당일 전까지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 관계자들이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파트너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스터스에 이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또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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