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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은 내 불찰, 대리 처방은 없었다” 싸이
수면제 ‘자낙스’ ‘스틸녹스’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수령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임요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8 10:19:08
 
▲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연합뉴스TV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후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약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면장애와 불안장애·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았고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았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싸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A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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