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안락사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시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빈곤, 돌봄 부족 등의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이를 덜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 허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규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의 비중은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료조력사망'으로도 불리는 안락사 제도는 국가별로 허용 범위와 논쟁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벨기에는 이미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으며, 이후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 등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다. 영국에서는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 환자가 스스로 사망 유발 물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망 법안을 9월11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안락사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부작용에 따른 규제 움직임도 나타난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빈곤, 노숙, 돌봄 부족 때문에 조력사망을 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에 따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배제하라는 권고를 최근 발표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는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우루과이는 2025년 '존엄한 죽음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5년부터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중남미 국가는 안락사 합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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