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탈취 등에 따른 온라인 부정결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증 절차가 줄어들며 간편결제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탈취 등에 따른 부정결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한 거래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도 차단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도 문제로 들었다.
금감원은 개별 회사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권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당근페이·헥토파이낸셜·쿠콘 등 주요 PG사와 금융보안원, FDS·자금세탁방지(AML) 분야 실무·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여 PG사들은 회사별로 축적한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부정결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표준 실무지침 마련에 참여한다.
협의체는 FDS 분과와 AML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두 분과는 업권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결제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현황을 점검하고 지침 초안을 작성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확정하고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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