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를 본심사 때 다시 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도 신규 등록이나 변경을 위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작업의 하나로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 등록 △할부금융업 등록 △시설대여업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등 8종이다. 금감원은 2023년 3월 인허가 사전협의 ‘S.T.A.R.T’ 포털을 구축한 뒤 2025년까지 인허가·등록 등 195종에 대해 연평균 426건의 사전협의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8종이 연평균 172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 등의 보험전문인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전문인 등록 등의 신청은 연평균 약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지금까지는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요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보완·처리 결과 역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관련 법령상 금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부 인허가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본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전협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더라도 정식 인허가·등록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를 본심사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사전협의를 마치면 입력 내용을 토대로 정식 인허가·등록 신청서가 자동 작성된다. 또 심사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자가점검(Quick-Review)’ 기능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제출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등록해 빠진 서류가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전체 서류를 다시 내지 않고 필요한 항목만 온라인에서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 과정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주요 단계마다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고,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상황과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스템 적용 대상 인허가·등록 업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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