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해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4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매 계약 해제율이 10%를 웃돌았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65만9444건 가운데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28445건), 2022년 5.24%(14293건), 2023년 4.62%(18383건), 2024년 5.73%(26966건), 2025년 6.71%(36426건)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해제율은 4.21%를 기록중이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6.45%), 제주(6.38%), 부산(6.16%)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최근 해제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3.41%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5년 7.66%로 2.2배 이상 급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10.33%), △성동구(10.32%), △중구(10.12%)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 주요 핵심 재건축 및 선호 지역에서도 8~9%대의 높은 해제율을 기록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해제에는 매수·매도자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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