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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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매출액의 6% 이하… 솜방망이 처벌 여전
2024년·2025년 1%대에서 2026년 11.90%까지 급등
높은 액수 과징금 부과해도 조정 과정에서 감경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2 10:37:19
▲ 담합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 규모 대비 너무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6%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매출 대비 과징금 비중이 10%대로 올랐으나 여전히 담합 적발 시 리스크가 너무 작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5.85%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 원이었으나 과징금은 2조1299억 원에 그쳤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가격과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은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근거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26년 들어서는 공정위가 담합 관련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방위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제지 6개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쇄용지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하고 할인율을 축소한 혐의로 과징금 3383억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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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 유통업체 9개사가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견적가와 부위별 가격을 미리 맞춰 경쟁을 제한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31억6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물류 필수품인 파렛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18개 업체가 낙찰 업체를 몰아준 것이 적발돼 117억3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더해 정유사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름값 정보 교환 및 가격 담합으로 4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석유화학 6개사가 16조3691억 원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 비중이 너무 낮아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도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와 2025년 1.32%로 1%에 그쳤다가 올해 11.90%로 급등하며 크게 올랐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했는데 담합 당시 기준 부과 기준율이 관련 매출액이 ‘10.5% 이상 20% 미만’으로 적용되며 비율을 끌어올렸다.
 
두 사건이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설탕 담합은 매출액 대비 12.4%, 밀가루 담합은 11.8%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창민 의원은 “현행 과징금 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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