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주식 거래가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난 4월까지 203만주(지분율 3.07%)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주식은 총 203만주(지분율 3.07%)로 지난해 말 189만주(지분율 2.86%)보다 14만주가 더 늘었다.
이는 거래 중지 전일인 지난 14일 종가(33만4500원) 기준으로 679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공식화된 5월 들어서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판단한 조치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자산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기금운용의 안정성 원칙을 깨고 자산 운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 의원은 “증권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에 보고한 지난 5월 이후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계속 사들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가 곧장 기업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해도 정리 매매때 가격하락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일정 규모의 손실이지 전액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 평가 당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를 지분가치에 반영해야 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높아 포트폴리오 운영에만 집중했고 부족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분율이 3%로 늘어난 것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이후 운용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의 투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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