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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군산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지연 사태
집 없는 서민 두 번 죽인 공공임대APT 날림감사 논란
임대아파트 입주지연·부실시공… 전세금 환불 요청에 정부 ‘묵묵부답’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6 00:14:36
▲ 전북 군산시 소재 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가 1년 6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를 지연시킨 시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계약금을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 군산시 소재 ‘군산 수페리체’ 아파트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가 일 년 반이 넘도록 지연돼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네 차례 사업 연장을 한 상황이며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시공 흔적까지 발견됐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까지 발견된 아파트 입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계약금과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사 막바지에 돌입해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자체와 정부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확정전세가에 기뻐하며 입주만을 기다렸지만… 공사지연에 부실시공까지 ‘첩첩산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군산 수페리체’ 아파트다.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진경건설이 직접 짓고 임대에 나선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492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다. 전 가구 전용면적 59㎡, 84㎡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당초 5년 확정전세가로 공급돼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 모았다. 확정전세가란 전세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임대기간인 5년 동안 전세가는 처음 정해진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 가격이 5년 내내 변동 없는 조건이고 향후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도 어느 정도 예상 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다소 저렴했던 탓에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입주예정자들의 상당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 이사 등을 감행했다. 진경건설은 2016년 6월 착공에 돌입하고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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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진경건설은 구조설계 변경,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폭염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을 사유로 총 네 차례 공사를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사연장이 승인된 상태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계 변경, 민원 등이었지만 공사연장의 주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진경건설이 자금난에 직면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14.6%의 공정률을 남겨둔 지난해 6월부터 공사 진행은 거의 중단됐다. 6월부터 12월까지 공정률을 살펴보면 불과 0.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6개월 동안 0.18%가 오르면 남은 공정률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론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진경건설의 유동부채는 356억원으로 유동자산 12억 9700만원보다 343억원 더 많다.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세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경건설 측은 자금 약 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6월~8월 사이에는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측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보일러 배관 하자를 비롯해 벽제 및 바닥균열, 타일 들뜸, 콘크리트 이어 치기 등 곳곳에서 부실 시공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자금난에 따른 시공사의 비용감축을 꼽고 있다.
 
산산조각 난 서민들의 내 집 희망…“지자체 탁상행정이 원인”   
 
▲ 군산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지연과 부실시공의 이유로 군산시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꼽고 있다. 사진은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균형, 바닥 균형, 들뜸. [사진= 수페리체 비상대책위원회]
 
김춘학 수페리체 비상대책위원회 팀장은 “공공민간임대아파트에서 1년 6개월 동안 입주가 지연된 것도 모자라 공사 현장 곳곳에서 중대한 구조적 하자 의혹이 발견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 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 알린 후 시정 또는 건축 공사 중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사업주체를 관리 감독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사업 연장 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공기간 및 사업 주체가 진경건설이 저지를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입주 예정자 강이나 씨(30대·가명)는 “오매불망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가 지연 돼 월세, 이사비용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막심하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전세금 환급 이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고 부실시공까지 발견된 이상 시공사를 절대 믿을 수 없다. 정부,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만든 결과이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진경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2015년 7월에 착공계를 접수해 최초 시공사의 시공 포기 이후 우리 건설사가 2016년 6월 실질적인 착공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변경했다. 이 시점에서 준공일자를 변경하지 못해 최초의 2018년 6월 30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입주지연을 초래하게 되는 등 어려운 사업 환경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일정이 연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입주가 늦어진 것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늦어진 만큼 보답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공사승인 연장은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려울 것 같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감리업체 등과 함께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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