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해온 정책 부작용으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론 안팎에서는 정책 기조의 전향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여당은 기존의 정책 방향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안 부작용 심각…노·사 균형 맞출 수 있는 법안 발의돼야”
6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자유시장연구원의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임금격차해소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제가 이뤄졌다. 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국내 고용악화의 요인으로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 △주 총량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적 정규직화 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 △정규직 인건비용의 증가 △고령자의 과잉, 전직의 곤란 △근로자의 독창성 발휘 저해 △대우격차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추진 등에 우려를 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안은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노조법은 현재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만 가입이 가능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노조 가입 직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겨있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현행 노조법의 규제구조를 사실상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노동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비준과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의 쟁점인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해고자·실업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무능력한 근로자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용자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과 비종사조합원의 채용 및 복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사용자 측에 국한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야하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신설해야 한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보완해야 하며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를 명문화 해야한다.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최소한 경영유지와 기업 생존을 위해 대체근로도 전면 허용돼야 한다.
이 교수는 “노동관계 입법의 기본방향은 국민 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축이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해야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사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삼성전자 송두리째 흔드는 타깃법안”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를 직접 맡았다. 오 원장은 해당 법안이 겉으로는 엄격한 금산분리를 표방하지만 내면에는 재벌기업 규제의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재량적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오 원장은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며 “세계는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핀테크와 테크핀의 금산융합으로 가는데 한국만이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객의 예금으로 안정적인 대출을 하는 은행권과 고객의 예탁금과 보험료로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비은행 금융권 간에 방화벽을 유지하고 운영실태를 감독하는 선에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해당 법은 사실상 ‘삼성생명법’이라고 규정지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가 넘을 경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을 적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다.
오 원장에 따르면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18조원, 삼성화재는 약 2조2000억원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삼성전자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외국자본에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원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력이 사라지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지난 6·15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율이 55%에 달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엘리엇처럼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파고들 가능성이 커지거나 국민연금이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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