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을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다. 다만 시장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저녁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알렸다.
정부는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은 연 6만원(최대 공제 시)에서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상 역시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된다. 7·10대책에서 제시한 취득세율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다.
이렇듯 정부가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의 실거주 1주택자들은 세금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시장의 반발에도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변동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애초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다주택자들을 투기수요로 지목하면서 펼친 정책에 1주택자들의 세금이 오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모처에 거주하는 김씨는 “내가 사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 안정이라는 말은 세금 확보를 위한 명목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아예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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