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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1심 무죄
재판부 “검사 측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 어려워”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7 13:05:57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가운데)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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