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이달 중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는 9월9일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판매와 사용을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다음 달 중 결제액의 5%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받은 10%에 더해 체감 할인율은 15%가 된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용산2가동(해방촌) △이태원1동(이태원관광특구 등) △이태원2동(경리단길) △한남동(카페거리 등) △서빙고동 △보광동 등 6개 행정동에 소재한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학원·음식점·병원·약국·편의점 등 2548곳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사용처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9~10월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제액의 5%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에서 1만 원 단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사용 기한은 내년 9월8일(발행일로부터 1년)까지다.
구에 따르면 앞서 50억 원 규모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 현재 70% 이하 수량이 남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관광특구와 해방촌, 한남동 등 이태원 일대에는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빼곡하다”며 “이번 페이백 이벤트가 이태원 지역 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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