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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을 당장 출당시키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은 대선 전 최종심 결론 내 사법정의 확립을
지방권력 악용한 정치인 정계 은퇴하는 게 마땅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8 00: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선 선거법은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완벽한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 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상향 압박’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처럼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역공을 취하기 위해 2일·9일에 이어 16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가졌다. 거기에 더해 경찰이 정당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했다 주장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볼모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수사 검사와 판사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등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 교사·대장동 사건·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선거법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중한 사법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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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과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된다.
 
문제는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 윤석열정부를 중도 하차시켜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인 법원은 1심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최종심을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일선 법관들을 독려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하는 데 ‘순치(馴致)’돼선 안 된다.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정의를 드러냄)의 사회질서가 깨져 그 악영향이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결딴날 위기에 처했다. 당 대표 개인 비리 의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공당인 제1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으로 비화해 국회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이쯤 됐으면 지방 권력을 악용한 데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정계를 은퇴하는 게 온당하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지진사퇴하지 않으면 출당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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