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도배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이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고 하면서 모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필자도 몇 번 출마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법 적용이 달랐다. 지역마다 또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때도 있다. 그렇다고 위반한 사람이 다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적당히 훈방도 하고, 미리 경고도 한다. 교도소(矯導所‧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교도소’는 ‘징역형‧금고형‧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자, 재판 중에 있는 자 등을 격리 수용하여 교정(矯正‧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음), 교화(敎化‧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하는 국가 시설이다.
정치인이라고 모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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