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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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지분 높이려다 뒤통수"… 신동국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6 15:51:35
▲ 연합뉴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율을 높이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외지분 매입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어긴 정황이 나타나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939만7663주(13.74%)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16.43%에서 지난 15일 기준 28.15%로 뛰어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은 코리포항(276만7489주)·임종윤 코리그룹 회장(101만7480주)·DXVX(7만6115주), 기타 3인(54만8948주) 등 441만32주(6.45%)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6개월이 되지 않은 지난 7월 7일 신 회장은 임 회장 부인 홍지윤 씨와 세 자녀에게서 243만7891주, 기타 3인에게서 116만6908주 등 360만4799주(5.27%)를 사들이기로 했다. 
 
두 거래에서 매각한 당사자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2월, 7월 거래한 기타 3인이 모두 동일이라 해도 두 거래 매각 당사자는 10명이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133조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6개월 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에게 주식을 사들일 경우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있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145조는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제한뿐 아니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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