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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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광고 4만7000건 판치는데 제재금 부과 0.02%
적발 광고 70.8% 단순 삭제·수정… 실제 제재금 물린 사례 10건 불과
5년간 보험대리점 대상 금소법 과태료 처분도 ‘단 1건’… 실효성 논란
박성훈 의원 “시정조치 위주 대응 한계… 고의·상습 위반 엄벌 필요”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2 15:27:43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광고심의 규정 위반 통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온라인을 점령한 불법·무심의 보험광고가 5년간 4만 7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실제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는 10건에 불과했고, 위반 광고 70% 이상은 단순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 건수는 총 4만7078건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 5271건으로 폭증한 뒤, 2024년 1만6461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567건, 올 상반기 312건으로 수치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위반의 양태다.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심의 미이행 광고가 2만 8918건(61.4%)으로 10건 중 6건 이상을 차지했다. 상품의 주요 위험성과 조건 등 소비자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해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 누락’ 역시 1만 8160건을 기록했다.
 
매체별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한 불법 광고가 3만9109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4943건)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지식인 등 기타 SNS(3026건)가 뒤를 이었다.
 
광고
수만 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극히 미미했다. 신고센터 적발 건수(4만 7078건)의 70.8%인 3만3367건이 단순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의 ‘시정조치’로 끝났다. 별도 실태점검으로 적발된 1621건 또한 전량 시정조치로 마무리됐다.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된 기관도 5년간 총 10곳(2023년 3곳, 2024년 4곳, 2026년 상반기 3곳)에 그쳤다. 전체 위반 건수 대비 제재금 부과 비율 0.02% 수준으로, 억제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도 유명무실했다.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금소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2건에 머물렀다. 2023년 KCGI자산운용(1억 2000만 원)과 올해 홈인슈 보험대리점(10억 원)이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이마저도 홈인슈 측의 이의 제기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5년간 보험대리점에 내려진 금소법 제재는 사실상 1건에 그친 셈이다.
 
온라인 보험광고는 게시와 삭제, 재게시가 쉬운 데다 SNS 특성상 초기에 빠르게 확산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단순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 체계로는 상습·고의적인 불법 광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수만 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대부분 삭제나 수정으로 마무리된다면 ‘일단 올리고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 위반 건에는 실효성 있는 엄벌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료=박성훈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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