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5일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친밀관계 폭력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사건은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 신호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지 못해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디지털 통제, 강압적 통제 및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별이나 이혼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도 지속·반복되거나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친밀관계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 93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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