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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