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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피의자 무료 변론 자처한 의로운 법조인
‘서부지법 사태’ 소정임 변호사… “법원이 가족 방청까지 막아”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 대표 1명만 참관
법원에 대한 도전 간주… 괘씸죄 적용 속셈
새벽 3시 법원 후문은 함정… 63명 일괄 구속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7 19:00:01
 
▲ 소정임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소정임 변호사 제공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소정임 변호사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끝낸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건축전문 변호사로서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 사태의 무고한 피의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해 화제를 모았다. 
 
소 변호사는 1월19일 새벽 혼란스러운 사태 이후 피의자 경찰조사에 입회해 영상을 직접 시청한 후 “경찰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료 변론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람들이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스크럼을 짰다는 이유로 구속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직원이 탄 차가 있었다. 이 차량이 공수처 차량이라는 소문이 돌자 시민들이 달려갔다. 아마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으로 몰려간 듯하다. 이에 시민들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 후 팔짱을 끼게 되면서 이것이 ‘스크럼을 짰다’는 검찰 측 논리로 이어졌고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창문을 두드린 행위와 팔짱을 낀 행위가 어떻게 법적 처벌 가능성으로 이어지는가. 
 
차량을 가로막아 차량 내부의 공무원을 감금·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이고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이 폭행 혐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창문을 두드린’ 행위가 폭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이것이 과연 사람을 겁박할 만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구속영장 청구·대통령 체포 등의 절차는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공수처는 ‘위법한 공무집행’중이었던 것이고, 따라서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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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로도 볼 수 있다. 우선 불법 공무집행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국민이 오해할 만한 불법적 상황을 만든 공수처에 시민들이 항의한 것은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서다.
 
법원 후문을 열어두고(잠그지 않고) 경찰이 철수해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해 법원 영상을 봤다. 시민 중 한 명이 담을 넘으려다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때 갑자기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이 사라졌고 그대로 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새벽 3시, 법원의 후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흥분한 시민들이 문을 ‘미니까 열렸다’. 그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강제 개방했다’라고 부당하게 기재돼 있다. 경비 임무를 맡은 경찰이 갑자기 사라지고 중요한 결정이 있는 법원의 문이 새벽 3시에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변호인단)는 ‘함정’이라고 본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3월10일) 첫 기일에 20명 가까운 피고인을 한 법정에 몰아넣고 공판을 보려고 찾아온 피고인 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을 1층에서 영상으로 재판을 시청하도록 했다. 말이 되는가. 
 
이렇게 가족 참관은 못하게 해 두고는 언론사 기자들이 뒤에 두 세 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항의했고 피고인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단 1명만 공판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 
 
필요 없다. 재판은 공개 방청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많아 가장 큰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음에도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들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기자들을 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들어올 수 없었던 가족들은 1층에서 영상으로 재판을 시청했다. 특히 같은 사건 피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치소 면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 기일에서야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 보려 한 가족들에게, 기자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계구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고 들었다. 
 
20명 가까운 피고인들이 전부 계구(수갑)를 차고 법정에 들어왔다. 타 피고인들이 전부 착석을 할 때 까지도 찬 상태였다. 이에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풀어줬다. 다음부터는 계구를 해제하고 법정에 들어오기로 정리했다.
 
이번 법적 다툼의 논점을 명확히 해주신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치과의사·한의사·사업가·수험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채증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 모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각자의 범죄 기여도와 경중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이뤄진 구속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법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수건조물침입혐의’ 즉 공범이 모의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들을 공범으로 묶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면식도 없고 경찰서에 체포된 후 처음 얼굴 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신들 배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왜 알면서 모른척 하느냐. 다 짜고 온거잖아. 여기 올 때부터 같이 온 것 아니었어?”와 같은 질문을 하며 조사했다. 
 
검찰이 ‘특수’라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짜고 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개개인이 그 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특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부당한 피해사실이 있는지. 
 
구속된 63명은 수형번호 앞에 붉은색으로 ‘서’ 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라는 뜻으로, 공범이니 절대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지어 신앙 활동도 함께할 수 없다. 
 
특히 좌익 성향으로 보이는 교도관이 청년들에게 정신교육을 한다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또한 책을 돌려 봤다가 징벌방에 보낸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처벌이 아니라 최소한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책이 만화책이나 일반 소설책이었으면 과연 똑같이 처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단독 인터뷰를 ‘스카이데일리’와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로 돌연 전화를 해온 타 언론사와 대화한 것들이 왜곡 보도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왜곡행위를 하지 않을 언론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인터뷰 하게 됐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애국 국민들에게 서부지법 피의자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왜곡없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서울서부지법 후문 거리뷰. 문(붉은색 원)이 시위자들에 의해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지도 제공
 
이하는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서부지법 사태 3시15분쯤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다. 자물쇠가 양 문 사이에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가 또렷이 목격된다.
 
 
#소정임     #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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