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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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 마약류 처방 급증… 명의도용 범죄 노출
케타민 처방 환자 10.6% 나이 식별 불가
여권번호 활용 마약류 처방 162.8% 증가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4 11:19:24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국인의 여권번호를 악용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허위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류 처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권번호의 진위와 실제 처방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여권번호를 이용한 의료용 마약류 허위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신원 확인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신마취제인 케타민 처방 환자 66만1308명 중 7만774명(10.7%)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 나이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과정의 외국인 식별·검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이 식별이 불가능한 환자의 대부분은 여권번호로 보고된 경우다. 현행 NIMS는 생년월일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케타민 처방환자 10명 중 1명가량이 연령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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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인의 여권번호로는 현재 나이 식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출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케타민 처방 환자는 5년 새 급증했다. 2025년 기준 7만774명으로 2020년 1만6072명에 비해 340.3%(약 4.4배) 늘었다. 여권번호를 이용한 외국인 마약류 처방도 최근 몇 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여권번호를 활용한 마약류 처방 환자가 늘었다. 남인순 의원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여권번호를 활용한 처방 환자 수는 9만463명에서 23만7766명으로 162.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20만2782건에서 41만8968건으로 106.6% 늘어났다. 처방량 역시 250만595개에서 694만2431개으로 177.6% 많아졌다.
 
외국인 식별·검증 제도의 허점은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 7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의사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처방·유출한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용된 외국인 환자 식별정보 3429건 중 95.6%에 달하는 3277건이 여권번호였다.
 
남 의원은 “여권번호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체류만료일 정보 연계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 시 여권 실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 처방·조제시 여권 실물 확인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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