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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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7개월…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기업들 불만 크다
기업 40.3% “사용자성 판정 법률·노동부 해석 지침과 다르다”
근로조건 아닌 사항에 사용자성 인정·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불만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4 12:03:18
▲ 한국경영자총협회. ⓒ스카이데일리
 
노동법 개정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 노조법(노랑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4%에 그쳤다. 반면에 응답 기업의 40.3%가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이 52.0%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응답도 4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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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 시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가 가장 많았다. ‘임금·노조 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43.5%가 뒤를 이었다.
 
하청노조의 조정 신청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59.7%)’이 가장 많았다. ‘원청 사용자성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48.4%)’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될 경우 노사 간의 협상이나 합의 과정에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청이 교섭당사자인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원청의 조정절차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참여하더라도 실질적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들의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향후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 개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가 54.8%로 뒤를 이었다.
 
이는 투자·사업 재편·조직개편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과 투자 집행이 제약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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