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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法 1년…환자 3만6224명 연명치료 안했다
복지부, 60대 이상 암환자 가장 많아…가족이 의사결정 68%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14 19:06:24
▲ 사진은 기사 중 사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뉴시스]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 모(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 씨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동안(2018년 2월 4일~2019년 2월 3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3만622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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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정(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환자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고, 지역 내 19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작성비율은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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