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지위적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및 나이 등 인적측면, 직장내 영향력 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의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로 규정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을 통해 개인적인 심부름, 사적용무 지시, 반복적인 폭언·욕설, 술 강요, 집단따돌림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직장 내 갑질 및 만연한 막말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해당 법을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새다. 10인 이상 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지만 상당수가 시행 전날인 지난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괴롭힘’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직장 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정당한 업무적 지시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직 내 기강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직급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추가적인 예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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