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영업 법적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의 벽에 부딪혀 공정위까지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다무는 분위기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을 여전히 원칙적 불법(예외로 허용)으로 규정했다.
공문에서 공정위는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국토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토 의견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제약은 불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하지만 5일 오후 2시 국토교통위 교통 소위에 공정위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자 주무 부처 국토부는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내용을 뒤늦게 국회에서 전격 공개,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조회’ 절차에 따라 지난달 관계기관들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10일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답이 없다가 지난 4일에야 이런 검토 의견을 우리와 국회에 보냈다”며 “왜 인제야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가 운영되는 1년 남짓 동안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택시업계와 함께 논의하자며 협의체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협의의 결과는 ‘타다 금지법’으로 돌아왔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올린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도 만나지도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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