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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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구매보조금 지원
올해 보급물량 총 1만7462대
다자녀가구에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 선정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6 09:11:37
▲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 대수는 총 5884대로 이를 통 올해 1만6824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보급 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 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 물량은 638대다. 
 
보급형 전기차는 상반기 보급대 수 50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0대를 추가 보급하여 중소형 전기차의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특히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지원 물량을 10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 화물을 판매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 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7일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현대(기아)자동차·LG전자·두산로보틱스·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충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도 나섰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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