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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차 표 40%는 취소·반환…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코레일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 늘리고 수수료 강화해도 여전
“시민 불편·피해 줄지 않아… 코레일 표준 약관 개정 등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4 16:22:28
▲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는 귀성객들. ⓒ스카이데일리
 
명절 기간 예매된 기차표의 40% 이상이 취소·반환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기차 표는 총 3648만2000여 장이었다. 이 중에서 40.96%에 해당하는 1494만3000여 장이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명절은 고향 집에 내려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예매하는 기간으로 ‘기차표 대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차를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이 기차를 예매한 후 탑승하지 않으면서 기차표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2018년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기차표 408만2452장 중 45.68%에 해당하는 186만4000여 장이 취소 또는 반환됐다. 2019년 설 연휴 때 예약 부도율(33.19%)과 비교해 12%p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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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따르면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열차 출발 이후 취소·반환된 표는 재판매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된다.
 
유 의원은 “명정마다 반복된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 약관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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