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사건 등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배임죄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삼성에 비판적이었던 터라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 대장동·백현동 사건 핵심이 배임죄”리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이 오해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내사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과도한 배임죄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삼성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표는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며 “주주들 입장에선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 회장이 항소 당해 재판에 끌려 다니는데 의사 결정이 되겠나”고 했다. 또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기업인의 배임죄 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MBC라디오에서 “주주 이익·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 면책토록 판결한다”며 “이런 경영상 판단의 경우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법안을 성안 중인데 방법은 두 가지다.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개 법의 배임죄 규정에 대해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면책한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모 씨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공을 배제하고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한 것으로 봤다. 또 성남도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A업체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삼성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자 박용진 의원은 “법과 상식을 지키라고 요구해온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회장 무죄 선고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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