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다자녀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정안 시행일 기준 90일 이내인 경우 추가 휴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초저출생 시대에 공무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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