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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한 보훈 의료비, 회수율 27% 그쳐… “검증·환수 강화해야”
2022년~올해 8월 2105만 원 발생…실제 회수 569만 원
신체검사 부정행위·서훈 취소 관련 의료지원비 10건
박성훈 “반환의무 확정된 과오급금 끝까지 추적해야”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0 10:23:30
 
▲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취소자 의료지원 과오급금 발생·환수 현황. 박성훈 의원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한 의료지원비 가운데 보훈부가 돌려받은 금액이 27%에 그쳤다. 반환의무를 면제하거나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포함돼 있는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부정등록 취소자에 대한 의료지원 과오급금은 10건, 2104만 6640원이었다. 과오급금은 잘못 지급한 돈을 뜻한다. 보훈부는 569만 620원을 환수했으며, 미환수액은 1535만 6020원이다.
 
박 의원은 “부정등록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지급된 국민 세금을 끝까지 바로잡는 것까지가 사후관리”라며 등록 단계의 검증과 환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 근거가 소급해 사라진 경우, 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비 등을 환수하도록 한다.
 
보훈부의 2022~2026년 8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체검사 부정행위 관련 의료지원 과오급금은 2건, 1016만 7980원이었다. 이 중 544만 3880원을 회수해 환수율은 53.5%였다. 2024년에는 서훈 취소 관련 4건, 665만 8130원이 발생했지만 환수액은 없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422만 530원 중 24만 6740원을 환수해 회수율이 5.8%였다. 2023년과 2025년에는 발생 내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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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환수액 전체를 징수 실패로 볼 수는 없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미환수액 중 562만 150원은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행정심판 등으로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법은 보상 근거가 소급해 사라졌더라도 당사자 책임이 없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회수 대상과 면제·취소 금액을 구분해야 관리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반환의무가 있는데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 징수와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별도로 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년 자료에서는 부정등록자 3명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이 총 2억 82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과오급금과는 별도 항목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부정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반환의무가 확정된 과오급금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보훈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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