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가 1년 8개월 동안 걸렸다. 고발한 사람만 6차례 부른 반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차례만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며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전면 재수사 요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새로운 사실 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김 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기간은 2022년 5월~2023년 12월이다.
또한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이 반려된 뒤 재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지검은 △형사사법공조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에 비해 경찰의 공조 요청이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에도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결과가 똑같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행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피고발인 조사도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됐다.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이 논문을 제출한 학회는 제출논문에 대해 구체적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저자의 고소 사실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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